[건축기사] C급, D급, E급 화재/ 정온식, 차동식 감지기
[건축기사] C급, D급, E급 화재/ 정온식, 차동식 감지기 1. 화재종류 A급 화재 (일반화재)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B급 화재 (유류화재) 석유, 벙커C유, 타르, 페인트, 가스, LNG, LPG, 도시가스 같은 가스에 의한 화재 C급 화재 (전기화재) 전기스파크, 단락, 과부하 등으로 전기에너지가 불로 전이되는 화재 K급 화재 (주방화재)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화재 D급 화재 (금속화재)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금속화재 E급 화재 (가스화재) 가스 2. 소화기구 설치 연면적 기준 - 33m2 이상 3. 경보설비 1) 정온식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되면 동작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