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상의용도지역1 [둘 이상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가중평균 [둘 이상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가중평균 이번 포스팅에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가중평균을 해야 하는지, 높이 및 공개공지 등 건축법을 따르는 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글 읽기에 앞서 주의할 것은 위의 법령에 나올 하나의 대지라는 말은 하나의 필지라는 의미다. 즉 하나의 지번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나오는 경우에 아래 법령들을 적용하면 된다. 0. 목차 1.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국토계획법 2.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건축법 3.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질의회신 4. 결론 1.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 2023.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