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용도1 [건축기사] 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 [건축기사] 주요 건축물의 용도분류 1. 요약정리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공관 ② 다중주택(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30m2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것, 실별 욕실 설치가능, 취사시설 설치불가) ③ 다가구 주택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이하인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일반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3) 제1종근린생활시설 ①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m2 미만 ②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③ .. 2023.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