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입찰 및 낙찰방식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 등)
1. 공개경쟁입찰
1) 공개경쟁입찰의 정의
- 입찰참가자 공모하여 유자격자 모두에게 참가기회를 주는 방식
2) 공개경쟁입찰의 순서
① 입찰공고
② 현장설명
③ 견적
④ 입찰등록
⑤ 입찰
⑥ 낙찰
⑦ 계약
2. 지명경쟁입찰
- 적격한 3~7개 시공사를 선정하여 입찰시키는 방식
3. 지역제한경쟁입찰
-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비교적 소규모 공사를 로컬업체가 수주하게 하는 제도
4. 특명입찰 (수의계약)
1) 특명입찰 정의
- 건축주가 가장 적합한 1개 시공사만 입찰하는 방식
2) 특명입찰 장점
- 입찰수속간단
- 공사 보안 유지관리
3) 특명입찰 단점
- 부적격업체 선정문제
- 공사비 결정 불명확
5. PQ제도
- 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비가격적요인으로 검토하여 가장적합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6. 대안입찰제도
-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의 대안을 도급자가 제시하는 제도
7. 부대입찰제도
- 하도급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 입찰자에게 하도급자의 계약서를 입찰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하도급의 계열화를 유도하는 입찰방식
8. 적격낙찰제도
-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과 기술능력, 경영상태등 계약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9. 종합심사낙찰제도
- 사회적 책임점수 포함한 공사수행능력점수+입찰금액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입찰자를 낙찰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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