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신정통기관, 루프통기관, 결합통기관
1. 통기관 설치목적
① 트랩의 봉수를 보호
② 배수의 흐름을 원활
③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 관내 청결 유지 (환기)
2. 통기관 종류
1) 루프통기관
① 회로 통기방식이라고도 한다.
② 2개 이상의 기구트랩에 공통으로 하나의 통기관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2) 공용통기관
- 기구가 반대방향(좌우분기) 또는 병렬로 설치된 기구배수관의 교점에 접속하여 입상하며, 그 양기구의 트랩 봉수를 보호하기 위한 1개의 통기관을 말한다.
3) 결합통기관
- 오배수 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배수 수직관 상향으로 통기수직관에 연결하는 통기관
4) 각개통기관
- 트랩마다 통기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도가 높은 방식으로, 자기사이폰 작용의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
5) 신정통기관
① 통기수직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②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연장하여 신정통기관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기 중에 개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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